송영길 "공관에 손님 초대해 식사하는 업무도 있어"
"손님 접대할 때, 직원과 사모가 같이 음식 준비해"
현근택 "공관이다. 사적 이용으로 몰아가서는 안돼"
"배씨가 A씨한테 갑질한 것...김혜경 관여증거 없어"
국민 57.3%, '김혜경 법카 유용 부정적 영향 미칠 것'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 송영길 민주당 대표. 시사포커스DB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 송영길 민주당 대표.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공무원에게 대리처방 등 사적 심부름을 비롯해 소고기·초밥·샌드위치 등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공관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두둔하고 나선 모습을 보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경기도 공관에 여러 모임과 회의에도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하고 하는 그런 업무가 있는 것"이라면서 "계속 가짜 뉴스를 만들어 너무 지나친 면이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송 대표는 "저도 한번 경기도지사 공관에 초대돼서 가봤다"며 "그 공관에 여러 모임과 회의에도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하고 하는 그런 업무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공식적 손님들 초대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과 사모님이 나와서 같이 음식 준비해서 오는 손님들 접대하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해당 사건의 제보자이자 갑질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A씨에 대해 "일일이 다 녹음하고 처음부터 뭔가 어떤 억울한 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이분들이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인데,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이런 비서업무, 공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고용을 한 분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도 제 비서가 당대표, 판공비 카드 외 정치자금, 국회의원 정치자금 카드를 다 가지고 있다. 어떻게 제가 쓰는지를 알 수가 없다"며 "우리 비서가 그걸 쓰고 알아서 우리 사무실 여직원과 상의를 해서 처리한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알 수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이날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도 같은 방송에 출연하여 "공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 굉장히 마타도어가 심한데 심지어 샌드위치 30인분을 개인적으로 먹었다. 샌드위치 30인분을 어떻게 (혼자서) 먹겠는가. 사실은 이거는 공관에서 회의하거나 이럴 때 시키는 거다. 이런 것들을 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대변인은 "A씨가 (경기도 별정직 비서로) 어떻게 들어왔느냐. 배 씨의 소개로 들어온 분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다"고 강조하면서 "녹취록을 들어봤을 때, 배모씨(5급 공무원)가 A씨(7급 공무원)한테 갑질을 한 것이다. 김혜경 여사가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하고 '관여했다'라는 건 없다"고 김혜경씨를 옹호하며 "(A씨의 제보 행위에는) 약간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몰아붙였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연일 사과를 하고 나섰지만, 해당 논란은 쉽게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특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심부름 중에는 소고기·초밥 등의 음식들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매되고, 그 중 일부 먹거리들은 이 후보의 성남시 자택에도 배달했다는 정황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여권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궁색한 해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관측했다. 

한편 여론조사전문회사인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의 의뢰로 지난 4~5일 양일간 전국 성인 유권자 1043명을 대상으로 한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0.6%에 그친 반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57.3%로 과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유선(19%)·무선(81%)을 병행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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