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 발생, 정제가 필요"

고3 양대림군과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고3 양대림군과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원의 방역패스 제동과 맞물려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정부가 일부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할 전망이다.

17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의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서 유행 규모가 감소해 의료 여력이 커져 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교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며 상세한 내용은 중대본 논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방역패스에 건강상 예외범위와 위반 시 사업주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결정하여 제도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권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코로나19 중증 및 전담병상 확보와 재택치료 체계 완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내 의원들도 재택치료 및 관리에 참여하도록 준비하겠고, 먹는 치료제의 추가 확보와 효율적인 투약 및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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