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바뀌면 은행별 대출 총량 목표치 재설정
올해 대출 못 받았던 고객 몰릴 전망

내년에도 고강도 대출규제가 예고되면서 상대적으로 은행들의 여유가 있는 상반기에 대출이 몰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픽사베이
내년에도 고강도 대출규제가 예고되면서 상대적으로 은행들의 여유가 있는 상반기에 대출이 몰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해가 바뀌어도 은행에도 대출을 받기가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대로 정해질 예정이다. 여기에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집값과 상관없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지고,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 조치가 하반기에나 풀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은행별 대출 총량 목표치가 재설정되는 내년 1월 대출이 몰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중순부터 강화된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한동안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관리했던 은행권은 최근 우대금리를 일부 복원하는 등 대출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내달 10개 신용대출 상품과 4개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최대 0.6%p 올리고, NH농협은행도 신규 주담대 판매를 정상화한다.

신규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했던 SC제일은행은 내년 대출 재개에 앞서 이달 20일부터 사전 신규 신청을 받고 있고, 출범 9일 만에 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해 신규 대출을 중단해야 했던 토스뱅크도 다음달 1일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있는 만큼,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올해처럼 일부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대출금액의 인하 또는 대출금리의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거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실제로 내년 7월부터는 DSR 규제가 강화돼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집값과 상관없이 DSR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은행은 고신용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의 중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들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실수요자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하는 조치에서 일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고,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출 중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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