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 원(2021년도)→180만원(2022년도)으로 인상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결정됐다 / ⓒ시사포커스DB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결정됐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9,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또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2년 약 628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20조 원으로 약 2.9배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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