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시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시사포커스DB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선됐다. 마약, 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30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이 발표한 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표준 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그동안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던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000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한다. 그동안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후유장애시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약 월53만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상실소득액)을 산정해, 군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군면제자와 동일한 일용근로자 급여(약 월 282만원)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도 법원·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하도록 개선돼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대폭 증가한다. 예를 들어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은 복리방식을 따를 경우 약 2억9000만원이지만 단리방식으로는 약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의 구입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보상기준도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실수익액 개선 및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 등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이 제고되어,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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