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격적, 즉각 사퇴해야" vs 與 "조작사건, 이재명 낙선 목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거론하면서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이 26일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 사퇴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깨시민당,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 공개

앞서 전날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는 당사에서 '이재명 변호사비 허위사실공표 사건 공정수사 촉구 및 녹취파일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며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해당 녹취록에는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이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국민의힘측 "사실이면 즉각 사퇴하고 석고대죄해야"

이에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때 선임한 변호인단 수임료가 한 사람에게만 수십억이 건네졌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사실이 밝혀지면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녹취록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면서 "이로써 이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 해명과 주장을 일삼는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고 공격을 가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공개한 녹취록대로라면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중대 범죄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으면서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의 변호인단이 무료변론을 하지 않았고, 대신 쌍방울그룹에서 사외이사로 급여와 전환사채를 받은 사실을 녹취록은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은 여당 대선 후보 수사 앞에서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이었다. 진실과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함께 소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이 후보는 연일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눈물을 흘리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거짓 사과이고 악어의 눈물"이라면서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생기고, 기존의 모습이 모두 거짓으로 의심받는 이 후보의 읍소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이재명 "조직폭력배 조작에 버금가는 조작사건"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남 신안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녹취록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면서 "정말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다면 나를 당장 구속하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했다"면서 "범죄를 단속하는 국가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무고 행위를 방치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쓰게 하면 안 된다. 검찰과 수사기관들은 빨리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후보는 "조직폭력배 조작에 버금가는 조작사건"이라면서 "팩트확인을 하고 언급하면 좋겠다.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들이 자기끼리 녹음한 게 가치가 있느냐"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 민주당측 "이재명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인 것"

아울러 이날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 사태가 심각하다"면서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당) 대표는 20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를 악의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피의자인) 이모씨와 최모씨는 제3자에게 이모 변호사가 평소 20억원 정도 변호사비를 받는 분으로 소개하고 저렴하게 사건 수임을 하게 해 주겠다고 생색을 내면서 제3자로부터 기부금 1억원을 받기 위해 허풍을 친 것일 뿐이라고 최모씨가 분명히 사실확인을 했다"면서 "이 대표에게 제보를 했다는 시민단체 대표 이모씨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녹음한 후, 이 모 변호사에게까지 접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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