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건기식' 락토핏 1포당 150 원 수준, '일반식품' 딥톡스 1포당 2500 원
기능성 원료 차전자피식이섬유 함유 됐지만 기능성 담보 못하는 양 함유 가능성

4개 독점 특허 원료, 기능성 인정 받지 않은 원료…특허청, “기능성은 식약처가”

리만코리아, “후원방문판매기업으로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 모니터링 강화 중”

리만코리아가 런칭한 라이프닝 딥톡스가 온라인에서 식품표시법 위반 및 특허청 표시지침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네이버 캡쳐 및 라이프닝 홈페이지 캡쳐
리만코리아가 런칭한 라이프닝 딥톡스가 온라인에서 식품표시법 위반 및 특허청 표시지침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네이버 캡쳐 및 라이프닝 홈페이지 캡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인셀덤, 보타랩 등 브랜드를 후원방문판매하는 리만코리아가 지난 2일 론칭한 라이프닝 브랜드 '딥톡스'가 출시와 동시에 표시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리만코리아 새로운 브랜드 라이프닝 첫 제품 딥톡스 론칭 후 개인 셀러들이 네이버 등에서 다수 판매하고 있었다. 가격은 60포에 15만 원으로 한 포당 2500 원 꼴이다. 딥톡스는 식품유형이 일반식품으로 식약처 등에서 기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에서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 가장 대표적인 종근당 건강 락토핏 생유산균 19 제품은 현재 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 1포당 150 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

정부가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보다 기능성이 없는 제품이 16배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

리만코리아는 제품에 차전자피식이섬유가 함유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의 경우 누구나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 기능성 원료다. 1일 섭취량 5.5g이상일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3.9g이상이면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3.9g 이상 제품에 함유돼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딥톡스는 식품유형이 일반식품으로 차전자피 함유량이 3.9g도 들어 있지 않은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 표시를 할경우 식품표시법 위반이다.

식약처는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딥톡스 제품 판매자들이 식품표시법 위반으로 건기식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만코리아 단독원료라는 꽃송이버섯발효추출물, 식물추출혼합분말 RK101·RK103, RK발효컴파운드의 경우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 받지 못한 원료다. 리만코리아는 꽃송이 버섯발효추출물은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이 증진된 꽃송이 버섯 발효 추출물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았고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분해추출물도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FSB-1을 이용해 면역활성이 우수한 엑소폴리사카라이드 생산방법',효모추출분말은 '플라보자임에 의한 신경전달물질인 Cyclo-His-Pro 함유하는 효모가수분해물 제조방법'을 특허 받았지만 제조 및 생산 방법 등을 특허 받은 것이지 원료 자체의 기능성을 인정 받은 것은 아니다.

또 유산균발효곡물분말이라는 RK발효 컴파운드도 특허로 등록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정 받지 않은 원료이며 현재는 특허가 소멸된 상태다.  소멸된 특허는 권리 소멸시 이에 대한 표시를 추가하고 존속기간을 명시해야한다. 

특허와 관련해 리만코리아 라이프닝 홈페이지 제품 상세페이지에는 유산균 발효곡물분말의 경우 특허가 소멸 됐음에도 소멸 특허라고 표시하지 않아 특허 표시 지침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식품표시법 위반은 개인 셀러가 했다치더라도 리만코리아 라이프닝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부터 특허 표시지침을 위반 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출원자가 제출한 데이터를 서류로 심사하며 신규·진보성 등에 대한 아이디어 권리를 인정하는 게 특허이며  원료의 기능성 등은 식약처 심사 등을 통해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라 말하고 "소멸된 특허의 경우 소멸 특허라고 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표시지침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식품 원료의 기능성 등을 판단하는 것은 식약처의 고유권한"이라고 답했다.

리만코리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리만코리아는 후원방문판매기업으로 온라인 판매만 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리만코리아는 방문판매 이외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업체에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대리점을 징계조치를 하고 공지했다.

13일 오전 기준으로 네이버에서만 온라인으로 딥톡스를 판매하는 셀러가 1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장 건강, 쾌변, 면역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시한 판매처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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