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광고‧유통 지속 적발…적발되도 또 불법 업체 3742건
강기윤, “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 없도록 개선 방안 정부와 논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식품과 의료제품 분야에서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12만개가 넘었다. ⓒ강기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식품과 의료제품 분야에서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12만개가 넘었다. ⓒ강기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코로나19로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한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온라인에서 식품과 의료제품 불법제품 판매 적발건수가 12만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식품은 5만3795 건, 의료제품은 6만9083 건이다.

10일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재선)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온라인 불법제품 판매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식품 및 의료제품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이 지속 되고 있다.

식품 분야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식품의 경우 작년 부당광고 1만9859건, 불법유통 1만9024건이 적발 됐으며 올해 5월까지 부당광고는 6188건, 불법유통은 1969건이 적발됐다. 건기식의 경우 작년 부당광고 5009건, 올해 5월까지 1746건이 적발됐고 불법유통 건수는 작년과 올해 한 건도 없었다.

의료제품도 상당수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과 마약류의 경우 온라인 판매와 광고가 불가한데도 매년 불법 판매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 마약류의 경우 작년 3506건, 올해 5월까지 2382건이 적발됐다. 의약품의 경우 작년 2만8480 건, 올해 5월까지 1만2000건이 적발됐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 2018년 부터 지난 5월까지 온라인 불법제품 동일업체 재적발 건수가 총 3742 건으로 해외직구와 SNS에서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회 이상 적발 건수는 367건으로 9.8%를 차지했다. 마약류의 경우 2회 이상 적발 된 건수는 해외직구 50건, SNS는 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이상 적발 된 31개 업체가 코로나 효능을 빙자한 제품을 다수판매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방역용품 적발 건수는 작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473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 제품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시기 이커머스가 성장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불법제품들의 경우 해외 사이트를 경유해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어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당국과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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