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반대 조합들 집단행동, 재건축 발목 주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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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실현되지 않은 이익인 재건축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 양도소득세 세율 보다 높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반대하는 재건축 조합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한 말이다.

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 대상인 전국54개 재건축 조합이 모여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재건축 연대)를 설립하고 총회를 열었다. 재건축 연대에 참여한 조합은 개포주공5·6·7단지, 신반포2차, 압구정3구역 등이다.

재건축 연대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시점과 입주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초과시 이익금의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연대는 "조합원 들은 최악의 주거환경에서 오랜 기간 살면서 새집에서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가진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소득이 없는 사람과 은퇴자 및 고령자들이 많아 이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새집이 생겨도 팔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자본을 가진 사람이 이를 또 사가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노무현 정권인 지난 2006년 처음 시행됐다.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2013~2017년 유예 됐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난 2018년에 다시 시행 됐다.

재건축 연대는 대선 후보 및 국회 등을 상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또는 시행유예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위와 행정소송도 예고했다.

현재 전국에서 재건축 부담금 대상 조합은 505 곳으로 약22만8700가구로 재건축 연대는 추정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대상 조합 163개, 약 8만1800여 가구다.

재건축 연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진행속도를 떨어뜨리고 신규주택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시 기존 조합원 세대수 외 신규 공급 세대수는 2만8000여 가구가 늘 것으로 추적되며 향후 서울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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