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 재건축 조합원 1인당 부담금 최고 8억원

▲ 서울 강남권 대표적인 저층 재건축 단지인 개포지구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국토부가 강남 재건축의 지나친 집값상승세를 잠재우려, 조합원 1인당 적용가능한 초과이익환수제를 적극 활용한다. 핵심은 강남 4구와 그 외 지역과의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공시지가와 분양가의 차이다.   

21일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단지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고 8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산정 기준은 아직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4구(15개 단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상액은 평균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인 반면 서울 기타 기역(5개단지)는 평균 1억4620만원에 최고 2억5000만원 정도다.
 
부담금 산정시 현재 부담금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10년전 아파트가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면서 10년이란 간극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남구는 부담금이 높아지게 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을 앞둔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시기는 약 2021~2022년이기 때문에 2011~2012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치면, 조합원 부담금이 그 동안 수직상승한 강남 외 지역에 비해 상당액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서초구 반포 3지구,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산정에 포함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시점 주택가격-(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로 곱한 액수다. 조합원 부과율은 평균이익 5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하고, 7000만원까지(20%), 9000만원(30%) 1억1000만원(40%), 최고 1억1000만원 초과 50% 순이다. 국토부는 과거 10년이 지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준공시점으로부터 소급해 10년이 되는 날을 개시일로 지정해 계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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