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 찜 1만 원 쿠폰 발행→오발행 공지→소비자 원성→정상처리

신세계푸드는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본사 직영몰 신세계푸드몰에서 쿠폰을 오발행 했고 이를 취소시킨다고 공지했지만 소비자 원성이 높아진 후 정상 처리 키로 입장을 선회했다. ⓒ신세계푸드몰 캡쳐
신세계푸드는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본사 직영몰 신세계푸드몰에서 쿠폰을 오발행 했고 이를 취소시킨다고 공지했지만 소비자 원성이 높아진 후 정상 처리 키로 입장을 선회했다. ⓒ신세계푸드몰 캡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신세계푸드가 오발행했다고 밝힌 스토어찜 중복할인 1만 원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푸드는 담당자 실수로 오발행 된 쿠폰이지만 소비자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상처리키로 했다는 것.

신세계푸드가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운영하는 본사 직영몰인 신세계 푸드몰에서 스토어찜과 소식알림 동의 할 경우 각 1만 원, 1천 원 짜리 쿠폰을 발행했다. 2일 오발행 된 쿠폰이라고 공지를 올려 소비자들로 부터 논란이 일었다. 현재 이 공지 내용은 해당 신세계푸드몰에서 삭제된 상태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쿠폰 오발행이 맞다”라며 “하지만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결제한 고객에게도 제품이 정상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세계푸드몰에서 발행한 쿠폰은 1만 원이상 결제시 사용가능한 것으로 쿠폰을 받은 소비자들은 이를 활용해 구매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쿠폰 발행 사실이 공유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신세계푸드몰에서 제품을 구매했고 스토어찜 10만개를 달성했다. 쿠폰 발행액은 1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일 오전 9시28분께 신세계푸드는 '신세계 푸드몰 쿠폰 오발행 안내' 제하의 공지를 올렸는데 지난 1일 발행된 쿠폰 금액이 잘못 설정됐다고 밝히고 오발행 쿠폰 주문건은 주문 취소 처리가 진행된다고 알렸다. 신세계푸드측은 소비자의 너른 이해를 구했고 사과한 후 오류로 인한 착오를 전하는 내용을 주의토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스토어찜 10만개는 달성해 놓고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다. 이른바 ‘먹튀’ 했다는 논란이 소비자들에게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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