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금과 단체협약 무효…금속노조 “임단협 다시 타결해야”

시사포커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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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그룹이 만든 에버랜드 노조에 대해 법원이 설립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어용노조를 해체할 것과 지난 10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에버랜드 노조는 2011년 7월 옛 삼성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가 주축이 돼 설립한 어용노조다. 당시 삼성은 진성노조가 설립된 경우를 대비해 ‘진성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어용노조를 만든다’는 취지의 ‘그룹 노사전략’을 갖고 있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가 지난 2019년 3월 “삼성그룹이 금속노조 삼성지회의 설립 및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어용노조를 세웠다”는 혐의로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지난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노조는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노조가)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자생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 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동 하에 설립된 점, 회사가 자체 검증을 거쳐 노조 위원장 등 노조원을 선정한 점, 노조가 설립직후 회사와 2011년 임단협을 체결한 게 진성 노조의 요구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8월 26일) 법원은 에버랜드 어용노조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삼성그룹이 어용노조를 통해 금속노조 삼성지회의 교섭권을 지난 10년간 불법적으로 박탈하기 위한 노조파괴 전략을 실행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이재용 부회장의 노조파괴 사과와 무노조폐기 선언 후에도 어용노조는 삼성지회의 교섭 무력화를 위한 각종 방해를 벌였다”며 “심지어 삼성에서는 노조파괴 범죄자들이 승진을 했거나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0일 금속노조는 삼성물산에 공문을 통해 △에버랜드 노조 해산조치 △에버랜드 노동조합 1기, 2기 집행부에 대한 퇴출 △2011년부터 10년에 대해 삼성지회와 별도의 단협 체결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삼성지회 관계자는 “현재 삼성물산 4개 사업부문(건설, 리조트, 패션, 상사)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노동부와 용인시가 법대로 어용노조 설립 무효 절차를 진행하고 삼성그룹은 어용노조 해체와 지난 10년 동안 박탈한 단체협약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용노조의 문제에 대해 삼성에버랜드 측은 “회사는 사건당사자가 아니라 따로 전할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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