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삼성 에버랜드 등 3개 노조는 사측이 노조 와해 등을 했다며 검찰에 고소장 제출한 바 있어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검찰이 노조 활동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에버랜드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당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경기 용인 소재 에버랜드 본사 등을 압수수색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에버랜드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삼성 에버랜드 등 삼성그룹 내 3개 노조는 사측이 노조 와해 등을 했다며 지난 10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삼성그룹이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방이 아니라 회사에 피해를 주는 폭력집단으로 간주하여 사전에 설립을 봉쇄하고,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에도 이를 와해하기 위한 치밀한 노조 와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삼성그룹이 이를 위하여 친사(親社) 노조를 설립하여 ‘엉터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협의회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노조 설립 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주도하는 노조원에 대한 감시, 회유, 협박, 폭행 등을 행하여 노조의 설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여 왔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