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에 '위안부 명예훼손 금지법' 발의...'윤미향 보호법' 비판 일어
안철수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현 정권 생각 다른 국민 적폐로 몰아가"
원희룡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113 차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 / 이강산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113 차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 / 이강산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며 "현 정권 들어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 시리즈물이 난무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유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시키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 법안은 현 정권의 '반(反)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놀라운 점은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석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이 법안은 '국가의 사유화' 성향을 보여준다"면서 "현 정권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화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대출을 지원하려다 여론에 밀려 철회했던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이 연상된다"며 "'위안부 비판 처벌법'도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특정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고 거듭 비판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은 탄소중립 기본법을 단독으로 파행 의결하면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 '조커'로 활용했다"며 "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막장 품앗이가 놀랍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그는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볼모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관련 집단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앞서 지난 13일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골자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며 슬쩍 관련 단체를 끼워 넣기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민주당을 향해 "언론중재법에서는 삽화를 명시해 조국을 달래주고, 유튜브를 제외해 유시민에게 자유를 주더니, 이번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냐"고 따져 물으며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고 비난을 가했다.

이어 그는 "입법 폭주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멀지 않아 보인다"고 비꼬아 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