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게임분쟁 총 7,281건, 매월 평균 1천 건가량 분쟁 발생

게임사 과실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시사포커스DB
게임사 과실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게임사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국회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이 게임회사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과 관련해 관련 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1월 A회사는 아이템 업데이트를 진행했으나 소비자의 반발로 인해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리는 ‘롤백’을 추진하며 이용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재화를 제공한 바 있다.

이에 소비자는 약관이 불공정하고 소비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상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탄하는 시위까지 불거진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재화‧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이 잘못 이행된 경우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롤백’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특수한 상황이라, 소비자는 게임사 측의 갑질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총 7,281건의 게임 콘텐츠 분쟁이 접수됐으며, 이는 매월 평균 1,21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쟁에 따른 조정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된 분쟁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구매한 아이템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양 의원은 “게임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산업 성장세와 다르게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며, “게임사는 ‘롤백’을 비롯하여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와 같은 본인 과실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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