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진영을 불문하고 가짜뉴스의 근절은 우리 사회의 숙제"
-"언론중재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시사 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표결 강행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언론중재법'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유창선 시사 평론가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표결 강행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언론중재법'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사진/유창선페이스북)
유창선 시사 평론가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표결 강행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언론중재법'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사진/유창선페이스북)

유창선 박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진영을 불문하고 가짜뉴스의 근절은 우리 사회의 숙제가 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도 포괄적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을 만들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박사는 "이미 많은 언론단체들이 비판했듯이,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 언론들은 혹여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일이 없을까를 지레 겁내 자기 검열에 갇혀버리는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면서 "당연히 우리 사회의 권력들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언론통폐합과 언론기본법을 앞세웠던 5공 시절의 언론통제가 스멀스멀 되살아나는 느낌이다"고 덧붙였다.

'촛불'을 입에 달고 있던 자들이 허문도들이 되었다며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런 악법은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지금이 1980년이 아니라 2021년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면서 "자기 지지자들이 만들어 유포하는 유튜브들의 온갖 가짜뉴스들은 즐기면서 이런 악법을 밀어붙이는 모습에서는 조금의 진정성도 읽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개정안에는 김남국 김승원 김종민 민형배 유정주 장경태 정필모 최혜영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언론 분야를 특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해외 주요 국가 중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언론장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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