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토리 '총수일가 핵심자금 조달창구'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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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이 계열사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부당 지원해 줬다는 혐의로 삼성그룹 관련 계열사들에게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같은 부당한 지원을 주도했다고 보고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삼성계열사는 단체급식을 맡겨온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와 해당 업체인 삼성웰스토리 등 5곳이다.

삼성전자 실무진 차원에서 단체 급식 회사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려고 여러차레 시도했지만 미래전략실이 이를 막았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2013년 4월이후 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은 15.5%로 단체급식 상위 11곳의 평균(3.1%)의 5배에 달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전자 등의 단체급식 일감을 웰스토리에 지원한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핵심자금 조달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자회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삼성물산 지분의 31.62%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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