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인사 보복으로 이제 검찰은 현정권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조남관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한동훈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  현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검찰 인사라며 인사를 통해 검찰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어느 정권에서나 있어 왔지만 이토록 노골적인 정권은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인사를 통해 검찰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어느 정권에서나 있어 왔지만 이토록 노골적인 정권은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은 4일 "인사를 통해 검찰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어느 정권에서나 있어 왔지만 이토록 노골적인 정권은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전주혜 대변인은 박범계 법무장관 취임후 첫 단행된 대규모 검찰 인사와 관련하여 4일 논평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의 검찰장악 야욕이 그 끝이 없다"고 혹평했다.

전주혜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검찰총장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인사를 앉히더니, 기어코 오늘 현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박범계 장관의 사심이 가득 담겼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심의' 수사지휘권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조남관 대검 차장과 구본선, 강남일 고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강등되는 치욕을 맛봤다"고 지적했다.

또 "조국 전 장관 수사로 미운털이 박혔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번에도 일선 복귀가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반면, 친문 검사, 정치 검사들은 어떠한가. 현정권 수사를 대놓고 뭉개 후배들에 의해 기소까지 되었던 피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면서 "이성윤 지검장을 대신해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했다."고 나열했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을 진두지휘해야 할 수원고검장에는 추미애 전 장관 라인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인사를 통해 검찰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어느 정권에나 있어 왔다. 하지만 이토록 노골적인 정권은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인사 보복으로 이제 검찰은 현정권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권의 안전한 퇴로가 확보된 것이다"고 이번 검찰인사의 의미를 진단했다.

전주혜 대변인은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대한민국 국법을 어지럽힌 문재인 정부의 범법행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그렇다면 검찰이 선택해야 할 길은 자명하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 되길 바란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이것만이 검찰의 존재 이유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4일 오후 고검장 6명, 검사장급10명을 신규 보임하는  2021년 하반기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그동안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불법 외압 의혹으로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이 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발령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이정수 국장은 박범계 장관의 고교 후배로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장에서 검찰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된지 4개월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장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수원고검장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보임됐다.

이번 검찰인사의 특징은 친정권 검사들의 대거 영전 및 주요보직 배치이다. 조남관 차장 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이동을 하게 되었고,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한동훈 검사장은 또다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해 또다른 유배라는 평을 낳고 있다.한 검사장은 인사 발표 후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처음 출근한 날 내가 평생 할 출세는 다 했다고 생각했다"며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이니 담담하게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 양성기관에서 법관 연수기관으로 축소되어 현재 연수원 51기 1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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