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검찰조직개편안 ‘반기’ 들어…제2의 윤석열 되나

박범계 법무부장관(좌)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박범계 법무부장관(좌)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힘을 실었던 검찰 조직개편안을 놓고 검찰 내부는 물론 ‘친정권’ 인사로 비쳐져왔던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반기를 들어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충돌처럼 법무부, 검찰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나는 우려 어린 시선이 늘어가고 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 7일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 개편을 통해 제한하는 데 대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 직무와 권한, 기관장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국민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해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도 발생한다”며 박 장관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특히 6대범죄 수사에 있어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데 대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형사부의 직접 수사 제한에 대해선 대검 예규나 지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는데, 하지만 박 장관 역시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수사 범위를 두고 인권보호,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한 데 이어 김 총장과 추가 협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실무선에서 양해된다면 굳이 볼 필요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어 법·검 갈등이 재발할 것으로 관측됐다.

‘친정권’ 인사로 비쳐졌던 김 총장이 정작 조직개편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에는 검찰총장직을 맡은 이상 검찰의 힘을 뺀다는 데 대해 반발하는 검찰 내부의 반발을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고선 검찰 수장으로서 조직을 이끌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 더구나 이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보단 내년 대선 이후에도 자신이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검찰 조직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친정권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판국에 이보다 더 민감한 조직개편안 문제마저 박 장관 뜻에 따라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김 총장은 취임 초반부터 검찰 내부의 반발에 직면해 레임덕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7일 대검 부장회의를 가진 뒤 일선 청 검사들의 우려를 대변해 박 장관에 맞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 8일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며 대검 측 반응에 대해 “상당히 세다”고 불쾌감을 표했지만 당장 물러설 뜻은 보이지 않았는데, 자칫 ‘제2의 윤석열 사태’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굳이 볼 필요 없다”던 전날 발언과 달리 이날 먼저 김 총장에게 만나자고 한 뒤 저녁 회동을 통해 양측 이견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과 관련해 박 장관은 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김 총장을 만나 직제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쳐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뵙자고 그랬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해 법리 등 견해차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장관은 앞으로 직제개편안 등으로 김 총장을 더 만날 건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자주 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하자는 공감대는 인사안 협의 때도 있었다”며 적극 협의해 갈 의사를 내비쳤는데, 정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동의 없이 33번째 인사 강행까지 한 끝에 겨우 임명한 검찰총장마저 불협화음을 벌이다 내보낼 경우 새 인물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 역시 감안한 결과로 비쳐지고 있다.

직제개편안으로 인한 법무부와의 갈등 뿐 아니라 검찰은 이밖에도 ‘수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재이첩하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유보부 이첩 요구를 거부하고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독자 기소해 공수처와도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 비록 지난 8일 김 총장이 공수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한 공수처 사무규칙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이 규정 역시 검찰 내 반발이 상당한 만큼 김 총장이 박 장관에 했듯 공수처에도 ‘상당히 세게’ 나갈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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