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해주고 "실제 인턴 활동 했다" 발언...
최강욱, '업무방해 혐의' 이어 '허위사실 공표죄' 추가
검찰,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 상실 수준의 300만원 선고 요청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로 인턴을 했고 발언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진행된 최강욱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300만원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해 준 것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그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발언하여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물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검찰은 최 의원에게 이에 상당한 구형을 내린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의 입시 자료로 활용했었다.

앞서 지난해 1월 23일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 활동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려대와 연세대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으며, 그 후 지난 1월 28일 1심 재판과정에서 허위 작성이 사실로 인정되어 재판부는 그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도 있다.   

당시 재판을 맡은 정종건 판사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최 의원을 향해 "피고인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꼬집었으며, 더욱이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 피고인에겐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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