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해주고 "실제 인턴 활동 했다" 발언...
최강욱, '업무방해 혐의' 이어 '허위사실 공표죄' 추가
검찰,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 상실 수준의 300만원 선고 요청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로 인턴을 했고 발언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진행된 최강욱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300만원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해 준 것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그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발언하여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물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검찰은 최 의원에게 이에 상당한 구형을 내린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의 입시 자료로 활용했었다.
앞서 지난해 1월 23일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 활동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려대와 연세대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으며, 그 후 지난 1월 28일 1심 재판과정에서 허위 작성이 사실로 인정되어 재판부는 그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도 있다.
당시 재판을 맡은 정종건 판사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최 의원을 향해 "피고인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꼬집었으며, 더욱이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 피고인에겐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