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작년 4월3일 崔 SNS의 ‘녹취록상 채널A기자 발언 요지’ 들어 불구속 기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검찰이 27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했다는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 대표가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란 제목의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최 대표와 함께 고발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제보자 지모씨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는데, 최 대표는 자신만 기소된 데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또다시 언론을 통해 어이없는 소식을 접한다.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기에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하긴 했는데 기어이 저질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앞서 지난해 1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줘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는데, 검찰이 지난달 징역 1년을 구형한 해당 혐의에 대한 재판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점을 들어 “아무래도 내일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라고 검찰을 비꼬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 자신 있다”고 응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 대표는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 한동훈 검사에 대한 무혐의 시도 등과 종합해 보면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것 외에 또 뭐가 있을까. 범죄자에 대한 면죄부 발급을 위한 바람잡기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며 “저에 대한 꼼꼼한 대처처럼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준동한 검언유착 관련자와 그들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던 이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처음 기소된 이래 10월 15일에는 총선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부인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기소됐고 이번엔 자신의 SNS에 올린 채널A 사건 관련 글을 문제 삼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여론조작을 시도한 정치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고 고발함에 따라 검찰에 세 번째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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