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1심 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항소 안하면 의원직 상실
법원 "입시 공정성 훼손...입시 비리 가볍지 않아...진지한 반성도 없어 양형 요소 없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최 대표의 1심선고공판에서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던 중에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의 인턴 활동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고려대와 연세대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최 대표는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면서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점에 불과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피고인에겐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꼬집었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이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 대표는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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