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회장, 삼성생명 20.76% 보유
이재용·홍라희·이부진·이서현 4명 공동보유 방식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삼성 총수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공유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DB
삼성 총수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공유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삼성 총수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70.76%에 대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오는 30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이번 주 중 이 전 회장의 유산 상속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 최대주주 지분 소유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동보유한다는 내용으로, 개인별로 공유지분을 특정하지 않았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기존 주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1월 상속세 등의 문제를 이유로 3개월 연장신청을 했고, 마감기한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금융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3인이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법에 따르면 주식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라도 공유자들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한다. 삼성 일가의 경우 우선 지분을 공유한 이후 지분을 나눌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인 오는 30일 전에는 삼성생명 등 주식의 지분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형태의 지배구조다. 이 전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상당수를 상속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지만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유족들이 주식 상속분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만 11조366억원에 달한고, 미술품·부동산·현금 등을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이 12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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