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생명 지분율 0.06% → 10.44%
삼성생명법 통과하면 지배구조 타격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2대주주가 됐다.. ⓒ시사포커스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2대주주가 됐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 4151만9180주(20.76%)의 절반(10.38%)을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서 10.44%로 뛰면서 2대주주가 됐고,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치권이 재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채권 및 주식 합계액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해 자산운용비율 3%를 초과하는 계열사 지분 보유분을 5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삼성생명 총자산의 3%인 10조970억원을 초과하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지난 30일 종가 기준(8만1500원)으로 계산하면 41조4148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3%를 초과한다.

결국 보험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약 31조3000억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은 2.07%로 떨어진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을 활용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넘기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율을 30%로 높여야 하고, 막대한 추가 재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아울러 삼성생명이 매각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 부담도 크다.

재계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7년이긴 하지만 법이 통과된다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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