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및 기재부 주문…군 경력 미반영 검토
2030 남자들 중심으로 “군필자 역차별” 목소리

한전과 한수원이 승진 심사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
한전과 한수원이 승진 심사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승진 심사 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사제도 변경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20~30대 남성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전과 한수원은 입사 전·후 군 경력을 승진자격 요건에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군 복무 경력을 승진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인정하는 비율은 공공기관·공기업 89.9%, 일반 사기업체 40.3%로 나타났다.

그러던 중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제목의 공문을 산하 공공기관에 내려 보냈다. 공기업들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재부는 “군 복무기간을 임금결정에 반영하는 것 이외에 승진 심사 시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중복적인 혜택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주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어 과도하고 중복적인 특혜를 정비하라는 것으로, 각 기관별로 기관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전과 한수원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20~30대 남성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대 때문에 2년 늦게 입사하는데 승진도 2년 늦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불평등이라는 것이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2년 간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왔는데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나라가 군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여성에게만 지급하는 여성수당은 저들이 말하는 평등인가”, “결국 피해를 보는 건 2030 남자들 뿐”이라는 불만 가득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30 남성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4·7 재보궐선거에서 여실히 보여줬다.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 결과 18~19세 및 20대 남성 유권자들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표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무려 72.5%가 오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 남성도 63.8%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한전은 “입사 전 군 경력을 승진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승진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내용은 현재 검토 중에 있어 아직 확정되거나 공지된 바 없으며, 군 경력을 승진자격 요건 외 급여 등 다른 분야에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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