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자회사 설립 정규직화…‘675명 대상’
노조, 210억원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

한국수자원공사 ⓒ 뉴시스
한국수자원공사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수자원공사가 댐 관리 노동자를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조는 8~9월 1심이 예고됐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와 5개 민영기업은 수자원공사 댐 관리 인원을 내년 1월 1일부로 정규직 전환하는 내용에 지난 28일 합의했다. 지난해 1월 첫 노사정 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13차례에 협상에 걸쳐 최종 합의를 이룬 것. 노사는 수자원기술을 비롯한 점검정비 5개 용역사 노동자 675명을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고 수자원공사는 내부 이사회 동의를 받은 뒤 기획재정부 등 유관 정부부처와 나머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수자원공사 노조에 따르면 1차 전환 채용 대상자는 475명 가량이다. 여기에 전환채용에서 제외된 노동자와 비자발적 퇴사자 등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100명을 채용한다. 이 밖에 전직 등을 한 자발적 퇴사자들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규 채용 형태로 추가 고용하기로 했다. 행정인력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약 60명을 전환할 예정이다.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조는 그동안 수자원공사로 진행해 오던 210억원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한다. 노조는 2018년 9월 대전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공기업 협력업체 노동자가 직접고용 판결을 받아내 승소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6월말까지 수자원공사는 이사회에서 자회사를 전제로 정규직 전환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노조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근로자 차액부분을 포기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근로자 처우 등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천복 수자원기술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용역회사에 있다보니 기술제고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자회사가 되면 기술력을 높이고 장비도 확보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자원기술이 공공기관 자회사로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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