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대형주 위주 공매도 재개

코스피 종가가 첫 3,000선을 넘은 지난 1월 7일 모습 / ⓒ시사포커스DB
코스피 종가가 첫 3,000선을 넘은 지난 1월 7일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6일부터 불법 공매도 적발시 기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이날부터 불법공매도 적발시 형사처벌은 물론 과징금까지 가능해진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되는데 불법공매도(주문금액 내)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는 최대 5억원, 부당이득의 1.5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금융당국 요청시 5년간 보관 및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원으로 규정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막바지 제도 개선과 준비 작업을 마치고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다.

다만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닌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우선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