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LH 직원 사전 투기 의혹·공익감사 청구’…3기 신도시 전수조사 필요
국토부‧LH, “철저 조사해 위법사항 발견시 엄정 대응”

민변과 참여연대가 광명·시흥 신도시에 LH직원들이의 100억 원대 사전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100억 원대 투기의혹은 하룻동안 발견한 것으로 전수조사시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해 3기 신도시 전체에 LH직원들의 사전 투기가 없었는지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광명·시흥 신도시에 LH직원들이의 100억 원대 사전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100억 원대 투기의혹은 하룻동안 발견한 것으로 전수조사시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해 3기 신도시 전체에 LH직원들의 사전 투기가 없었는지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참여연대 유튜브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LH공사 사장 재직시절 LH공사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사전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2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종로구 소재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토부와 LH에 지난 2018년 부터 2020년 사이 LH 직원 약 10여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 원대 토지 매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 의무를 위반했고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죄 등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는 물론 국토부와 LH의 자체 감사와 3기 신도시와 관련 LH관련 직원들의 투기가 더 이뤄지지 않았는지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근 변호사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광명과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이후 해당지역에 LH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 해보니 LH직원들 여러명이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그 후 하루 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 (약 7천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LH공사에서 직원 대상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술회했다.

하룻동안의 분석작업에 직접참여한 서성민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라면서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하였다면 이를 단순한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며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며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제보와 하룻동안의 추가 확인을 통해 100억 원 규모의 LH 임직원이 사전 투기의혹에 관여됐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해 더 많은 투기가 진행 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와 LH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이들이 투기로 규정하는 이유는 LH임직원 등이 관여해 취득한 토지는 대부분 농지이며 LH임직원이 영농과 병행해서 토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이 과정에서 허위 영농계획서가 작성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신도시 발표 이후 사전투기로 취득했다고 의심된 토지에는 나무가 심어지고 있는 점과 토지 취득후 지분 쪼개기를 한 정황이 뚜렷한 점, 토지 취득 과정에서 대부분 대규모 대출을 감행했다는 것은 향후 이익실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추정되는 점, 대출이 특정 금융기관에 집중돼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조사한 토지매입 내역을 살표보면 10개 필지 소유주 중 LH직원은 14인이며 LH직원의 배우자 2인, 가족 1인으로 파악됐고 2인은 LH직원과 공동으로 2필지 이상을 매입했다. 아울러 LH 직원 이모, 장모, 전모 씨는 복수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사된 내용중 무지내동 5905㎡를 제외하고는 과림동과 무지내동 일대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사장 재임중에 일어난 사전 투기의혹이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LH직원의 신도시 투기의혹 필지가 증가한다면 변 장관의 관리 책임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직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개한 10필지, 100억 원대 사전 투기의혹 조사 결과 ⓒ참여연대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개한 10필지, 100억 원대 사전 투기의혹 조사 결과 ⓒ참여연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