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대신 국제법 위반 운운 "판결 받아 들일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 모습 / ⓒ시사포커스DB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시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일본 측이 우리 위안부 피해 손배소 소송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고 판결 내용을 수용할 수 없음을 공식화 하자 정부는 ‘피해자 상처 치유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보이라’고 했다.

23일 오후 외교부는 같은 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번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손배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일본 정부가 1인당 1억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특히 이날 법원은 “위안부는 강제 동원으로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반인도적인 범죄로 국제 관행을 위반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1인당 1억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제기한 손배소 청구가 정식재판에 넘어간 지 5년 만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한일관계의 냉각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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