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아들 휴가특혜도 재수사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좌)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우). 사진 / 박상민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좌)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우).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게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한 법원이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추 장관은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란 제목의 글에서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여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 총장 축출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추 장관의 죄는 이뿐만이 아니라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 책임자 모르게 진행했는데 이것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사의를 표한 점도 들어 “추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되어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추 장관을 직격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거듭 추 장관을 겨냥 “아들 휴가특혜 과정의 불법도 재수사해야 한다”며 “제2의 추미애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우습게 하는 법무부장관과 그 부역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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