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재판부 분석' 문건 공개...판사 출신, 주요판결, 언론보도 내용, 세평 위주 내용 적혀
"법무부 왜곡발표 우려...사찰 표현 부당하게 사용한다 생각해"
"변호사들도 담당 사건의 재판 관련해 재판부 성향 파악...검찰도 그 정도 수준...사찰이라 할 수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 사유로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을 제기한 것과 관련 윤 총장 측이 논란의 문건을 26일 공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직무배제 사유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윤 총장 측은 지난 2월26일 작성된 총 9장의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으며, 이 자료는 피고인, 재판부, 소속 법관, 지위, 비고란으로 정리되어 있었다고 법조계 관계자가 전해왔다.

비고란에는 판사들의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적혀 있었는데, 추 장관은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함", "OO의 처제", "검찰 입장에서는 선고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는 적었음", "모 변회 선정 우수법관",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했다" 등의 공판검사들의 세평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피고인 불출석으로 아직 제대로 재판을 진행한 바 없어 성향 파악이 어려우나, 연로해 보이는 느낌",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을 원하고, 법정 멘트들도 미리 재판 전에 신경 써서 준비한 느낌" 등이 적히면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장에서 느낀 판사들의 재판 진행 스타일에 대한 평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사찰이라는 말은 가치평가 적인 단어다. 어떤 행위가 사찰인가에 대해서 기준도 있어야 하고, 상식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에서 공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변호사들도 담당하는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면서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업무자료를 개인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하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부정확한 보도가 있고, 법무부에서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며 문건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들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이 문건으로 인해 마치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여지는 것을 우려해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의혹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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