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 ⓒ메디톡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11월 20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 판매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 판매 등을 해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식약처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메디톡스는 즉각 반발하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식약처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을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해 허가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역시 국내 판매용이 아닌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적용해 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며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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