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가 오는 26일자로 품목허가 취소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자사가 보유한 톡신 전 제품이 모두 품목허가 취소되게 됐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메디톡스에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 지난달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으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안정성 시험은 의약품등의 저장방법·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한 품질 관련 시험을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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