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의무 지급률 36.9%...채무자 재산동의는 4%에 불과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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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양육비미지급 관련 신상공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 이행의무 이행률이 36.9%수준에 불과했다.

27일 국회 여가위 소속 이원택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양육비이행의무 확정건수 1만 7147건 대비 실이행 건수는 6333건으로 이행률이 36.9%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수행 내용은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양육비 문제로 의뢰된 상담 건수는 총 16만 1935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만 757건, 2016년 2만 8328건, 2017년 2만 5755건, 2018년 3만 2072건 2019년 2만 8595건, 올해 6월 1만 6428건이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5년 간 양육비 문제로 한 해 3만 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을 통해 양육비 청구를 접수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위한 양육비 채무자 재산 본인 동의 요청을 진행하게 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 118건의 재산조회 동의를 요청했는데 이 중 460건 만이 동의해 동의 비율은 4.5%로 매우 낮아 양육비 이행 청구요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을 최장 12개월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나, 2020년 현재 신청 147건 중 지원건은 79건으로 지급률은 53.9%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부모로써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양육자•비양육자 구분 없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년이 될 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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