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자료 제출 요구는...며느리 부엌살림 간섭 넘은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 ⓒ시사포커스DB
이재명 경기도지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그만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국감자료 거부 등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19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해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며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며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고 불편해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며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되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또 “(국감자료를 위해)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자고 있다”며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시거나 심지어 안 주시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정리나 예상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는 것이 일상”이라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마치 계곡불법점거처럼 수십년 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돼 왔으니, 이 점을 알면서도 유별나 보일까봐 그대로 수용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지 궁금하기도 한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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