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담당 직원 “공공기관 공신력 훼손” 견책 처분에도 각 6000만원대 성과급
인사혁신처 “제도 개선하겠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나주 본사 전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나주 본사 전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당시 기관 돈 수백억을 투자해 징계를 받은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과 기금운용팀장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원을 옵티퍼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운용대상, 운용방법, 기준수익률, 위험허용한도, 성과측정, 자산운용 변동사항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자산운용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자제한 업체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감사 결과에 따라 2018년 10월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투자가 진행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12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가량의 상여금과 성과연봉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2년 여 동안 받아간 성과급은 각각 6500만원과 6700만원에 이른다.

조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고도 책임은커녕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전파진흥원 측은 “현재 해당 직원들은 정상 근무 중”이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성과급을 받은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징계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405명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져간 금액만 모두 35억8800만원이다.

이 같은 지적이 일자 인사혁신처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가장 약한 징계단계인 견책사유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성과급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해왔다”며 “지적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위가 있었던 공무원은 당해 연도 성과급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원칙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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