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균주만 가진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 대웅 균주에도 존재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 존재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각 사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메디톡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공개된 ITC의 예비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며, 그 결과 10년간 수입금지가 내려졌다고 10일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는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검토 후, 이 증거들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모두를 도용했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하며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를 공유하고, 이러한 사실은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이 인용한 카임 박사의 유전자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통되는 6개의 SNP는 염기서열이 알려진 다른 모든 보툴리눔 균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오직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만 공유하는 유전자 변이”라며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면 약 370만개의 염기로 구성된 균주의 DNA 염기서열 중 정확하게 동일한 6개 위치에서 다른 보툴리눔 균주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SNP가 독립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판사는 균주를 토양에서 분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의 균주와 메디톡스 균주의 기원인 Hall A hyper 균주는 모두 실험실에서 개발됐는데, 메디톡스 균주와 지극히 유사하고 6개의 독특한 SNP를 공유하는 대웅의 균주가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분리, 동정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이 메디톡스가 수년간 많은 연구 노력을 기울여서 완성한 영업비밀임을 인정하면서, ▲대웅제약의 제조공정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함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스스로 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 ▲대웅제약이 설명하는 제조공정 연구개발의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음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고 판단했다는 근거로 설명했다.

행정판사는 증거 조사에서 제출된 수많은 자료들과 증언을 검토한 결과 두 회사의 제조공정이 적어도 10개 사항에 있어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3개의 핵심사항이 유사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웅제약이 최초로 제조공정을 가동한 2010년 8월 당시의 제조공정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품의 제조공정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대웅제약이 제조공정 개발 시 참고했다고 주장하는 기존 문헌들로부터 이러한 공정을 도출할 수 없다고 봤다.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 정보를 실제로 누설한 구체적인 경위는 기록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대웅제약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메디톡스는 그 전 직원을 의심할 만 하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용됐는지와 무관하게, 행정판사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방대한 자료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진술로부터 확인되는 사실들, 구체적으로 대웅제약이 균주를 확보하고 제조공정을 개발하던 시점 메디톡스에서 균주와 제조공정을 다룬 적이 있는 메디톡스의 전 직원과 거액의 자문계약 관계에 있었던 점, 양 균주가 유전적으로 거의 일치한다는 점,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점, 대웅제약의 개발 기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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