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예비결정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한 결론에 불과” 주장

대웅제약은 지난딜 19일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지난딜 19일 ITC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웅제약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편향과 왜곡의 극치”였다며 “이와 같은 중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19일 ITC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문은 지난 6일(현지시간)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공개된 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판사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해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증인 심문과정에서 메디톡스 측 전문가로 고용된 카임 박사는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사건에서 행정판사는 사실인정의 기반을 직접 증거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DNA 분석을 통한 추론 위주로 결정했다”며 “만약 ITC가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 재고하기로 결정한다면 행정판사가 내린 사실인정 결론과 다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오직 미국 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예비결정은 이 외에도 많은 오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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