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 도용”
대웅제약 “명백한 오판…적극 소명할 것”

ITC가 보툴리눔 톡신 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각 사
ITC가 보툴리눔 톡신 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주름개선제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IT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미국 ITC 행정판사는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아래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으며,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일 확정된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ITC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되어야 하는 영업 비밀이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 등을 예비판결 주요 내용으로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다”며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웅제약 측은 ITC의 예비결정이 명백한 오판이며,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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