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제출 자료 모두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자” 메디톡스에 요구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각 사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대상으로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며 “유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유씨의 이 같은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했다. 현재 대부분 기각됐지만 ITC소송 등 일부는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의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다음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해 이직해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대한 최초 공익제보자가 대웅제약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현호 대표는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균주를 훔쳐갔다고 허위로 진정했고 결과는 무혐의 처리가 됐다. 또한 정현호 대표가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되돌려 받은 것 때문에 공익제보자는 국세청 조사까지 받게 됐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조직적 자료조작이 대웅제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메디톡스는 본질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없이 대웅제약의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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