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 “항소 이유 없다”…배상금 40만 원~61만4462 원까지 다양
대법원 가나? “상고 가능성 없다”, “판결문 본 후 결정”

#2018년 7월 대구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신치토세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나리타공항에 비상착륙한 일이 있었다. 이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은 나리타공항 근처에서 1박을 했고 다음날에서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예정시간 보다 19시간 늦어졌다. 당시 승객 130명은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항공사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에어부산과 대구-신치토세 이용객 130명  사이에 있었던 2018년 나리타 비상착륙 관련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이용객 들의 손을 들어줬다. ⓒ에어부산
에어부산과 대구-신치토세 이용객 130명 사이에 있었던 2018년 나리타 비상착륙 관련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이용객 들의 손을 들어줬다. ⓒ에어부산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3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구-신치토세 여행객 130명이 에어부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원 제 1민사부는 1심판결이 정당하고 에어부산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2심에서 인용된 1심 판결은 "이 사고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 협약 19조에 따라 승객인 원고들에게 지연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에어부산 대구-신치토세 편 이용객들에게 정신적 손해 비용 40만 원의 위자료와 각 승객별로 이용예정이던 렌트카비, 숙박비, 투어비 등을 보상할 것을 주문했다. 배상금액은 40만 원에서 61만4462원까지 이용객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 이에 더해소송에 따라 지연된 손해금은 연 15%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

집단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덕수의 김지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도 패소해 판례가 발생하게 되면 향후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상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로 판결문을 확인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배상금 지급 스케쥴도 그에 따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나리타 비상착륙 관련 소송건에서 1심 판결에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고 1심 판결문을 인용했다. 사진은 2심 판결문, 빨간 사각형 내부는 2심 재판부 주문. ⓒ시사포커스 DB
2심 재판부는 나리타 비상착륙 관련 소송건에서 1심 판결에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고 1심 판결문을 인용했다. 사진은 2심 판결문, 빨간 사각형 내부는 2심 재판부 주문. ⓒ시사포커스 DB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건 내용은 2018년 7월 14일 15시 10분 경 대구 국제공항을 출발한 신치토세 공항행 항공기 조종석 계기판에 항공기 엔진 우측에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 압력과 배출되는 압력을 비교한 항공기 엔진상태와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면서 엔진의 추력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상황이 발생해 17시 경 일본 나리타 공항에 비상착륙하는 일이 발생했다. 점검결과 부품을 교환이 필요해 18시 25분에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다.

에어부산은 이용객에게 숙소를 제공했고 7월 15일 10시 30분 경 수리를 마친 후 나리타공항을 출발해 신치토세 공항에 12시 45분 경에 도착했다. 예정시간보다 약 19시간 늦은 시각이었다.

계기판에 메시지가 나타난 이유는 엔진관련 부품인 'Relay Box'에서 발생한 결함 때문이었다.

에어부산은 재판과정에서 몬트리올 협약 19조 후문에 따라 면책됐다고 주장했다. 결함 부품은 항공기 이륙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관련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은 이상 결함 발생을 알 수없으며 사전 정기점검이 반드시 필요치 않은 점을 강조했다. 또 결함부품은 사용시간이 국제 평균치에 비해 짧고 관련 결함 이력도 없다고 밝히고 사후적으로 승객 편의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 점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에어부산 관계사 항공기에서 1년간 3건의 동일·유사 결함이 발생한 점을 들어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에어부산이 주장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면책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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