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오늘 중 공포 절차 마무리 짓기로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 즉시 시행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어제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세균국무총리ⓒ시사포커스
정세균국무총리ⓒ시사포커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정 총리는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면서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면서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해주시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