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기존 2년 계약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할 수 있도록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29일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개정안 의결 직전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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