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한 내 자료제출 거부
-관련 요청자료 청문회 전날 10시까지 제출하겠다 일방적으로 통보
-증인 채택된 고액 후원자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미래통합당은 25일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한 내 자료제출을 거부해 청문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청문회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사진/시사포커스DB)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사진/시사포커스DB)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어제(24일) 오후 각 정보위원실로 인사청문회 관련 요청자료를 청문회 전날 10시까지 제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한, 심각한 청문회 무산 시도다.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후보자로 인해서 박지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다. 

한편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고액 후원자도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통합당은 서면질의 답변 제출 기한(25일 오전 10시)을 모두 지키지 않은 데다 유일한 증인마저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여권이 청문회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을 두고 북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해왔고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사는 등 여러 사례를 통해 북한과 내밀한 관계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국정원장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가 과거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복역한 사실을 들어 '적과 친분관계가 있는 분'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조선대 학력을 제출했으며, 2000년에 이게 문제가 될까봐 자신이 다녔던 광주교대로 돌려놓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보위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단국대 재학 시절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점과 2년제 광주교대 졸업을 4년제 조선대 졸업으로 바꿨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통합당은 만약 학력위조 사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 후보자 사퇴 뿐 아니라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 유인물에 학력을 기재한 만큼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