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안 보고 받았다면 어떤 지시 내렸는지 스스로 밝혀야”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1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실을 경찰이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보고한 점을 들어 “국정상황실이 보고 받았다면 대통령이 모를 리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을 보고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스스로 밝혀 달라”고 문 대통령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기밀누설이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중범죄인데 성범죄는 오죽하겠나.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 경찰, 서울시가 개입된 것으로 볼 단서가 계속 나오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압박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나 경찰이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직접 알려준 거냐? 대한민국 수도의 시장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사망했는데 대통령이란 분은 일언반구 아무 말씀이 없다”며 “모르쇠로 버티면서 국면전환용 이슈를 일부러 만들거나 이번 주말만 넘기면 된다는 시간 끌기 전술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박 시장의 휴대폰부터 확보해 조사하면 될 일인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다. 경찰이 휴대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고 있다지만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는 한 성범죄 가해행위와 범죄은폐 가담자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영장이 없어서 변사사건의 타살, 자살 여부에 관한 증거수집만 했다’고 변명하면서 유야무야시켜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하루빨리 휴대폰부터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고 박 시장의 성추행 피소내용이 가해자인 박 시장에게 즉시 전달된 사실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라며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조작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바로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자기편 사람이면 무조건 보호하기 위해 법과 원칙쯤은 무시해온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못된 버릇을 이번엔 뿌리 뽑아야 한다”며 “하루빨리 권력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야당 추천특별검사 임명과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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