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도 35년만에 개정 본격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송성완 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장,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강병원 국회의원,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사진순서 좌에서 우로)(사진= 강민 기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송성완 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장,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강병원 국회의원,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사진순서 좌에서 우로)(사진=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식품 유통기한 표시가 35년만에 소비기한 표시로 바뀔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일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재선)이 대표발의 한 가운데 민·산·학이 모여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 하에서는 국가적 자원 낭비와 국내식품산업 발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통해 식품 안전과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비기한 도입시 소비자 식품 선택권 보장 확대와 손실비용 감소 효과가 있고 국내 식품산업 제조·포장 기술 발달과 냉장유통시스템 등에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식품표시법 4조 표시기준에서 1항의 라와 3항의 다 '유통기한'을 모두 '소비기한'으로 개정했다. 

유통기한 표시제는 1985년에 도입됐다. 그동안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확산 등 제반환경이 개선됐음에도 불구 유통기한 표시제에 변화가 없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 돼 왔다. 특히 식품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자원 낭비와 국내 관련 산업 발달 저해 및 식량 안보 등을 위해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 주장해왔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유통기한(식품 판매  가능 최종일) 표시에 따라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버려지는 음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은 1조5400억 원(소비자9500억 원, 제조업체 5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지난 2018년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다며 식품 표시규정에서 삭제했고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EU, 호주, 홍콩 등 주요 경제국에서는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중 미국만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병행해 표시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대해 송성완 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장은 "유통기한 표시 도입 이후 35년간 식품 제조 기술, 냉장 유통환경 등이 많이 개선됐다"며 "이제는 소비기한을 도입할 때가 됐고. CODEX와 선진국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수출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내 불안감은 유예기간 2년 주어진 만큼 충분한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은 식품 안전 확보의 장점이 많은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제도"라며 "평균 30% 가량 식품 섭취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반품·폐기를 줄이고 가격인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식품이 부패로 이어지는 시점이 소비기한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안심을 위해 제조과정에서 소비기한의 과학적 근거 제시, 유통과정에서 냉장온도 엄수 등 소비자 중심 식품 표시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부 주도로 계획 됐었지만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빠른 도입을 이유로 정부입법 보다 의원입법으로 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촬영·편집 / 김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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