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2019년 7월 19일→2021년 5월 19일)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2019년 7월 19일→2021년 5월 19일)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2019년 7월 19일→2021년 5월 19일)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 다이어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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