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철퇴

코오롱 직원들이 인보사 사태 정보를 입수하고 세간에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 직원들이 인보사 사태 정보를 입수하고 세간에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코오롱생명과학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코오롱 인보사 사태 당시 코오롱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의결서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코오롱 계열사 직원 2명에 지난달 22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코오롱 계열사 지방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지난해 3월 28일과 29일 각각 본사 직원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다. 이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3월 29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코오롱생명과학 1419주, 코오롱티슈진 4000주를 매도했으며 B씨는 350주, 600주를 매도했다. 이들이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은 각각 9569만7634원, 1819만1389원으로 추산됐다. 이로써 총 5419주를 매도한 A씨는 1억1960만원을, 총 950주를 매도한 B씨는 2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현지에서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 하고 있었지만, 임상 중 인보사의 주요 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을 같은 해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뒤인 3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인보사의 국내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의결을 받았고, 지난해 10월엔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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