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
코오롱 티슈진 ‘상장사기’ 혐의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으로 16시간에 가까운 밤샘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으로 16시간에 가까운 밤샘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으로 16시간에 가까운 밤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전날 오전 9시 40분경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날 오전 1시 45분쯤 조사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인보사 관련 수사가 본격 착수된 지 1년여 만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받았다. 

그러나 이후 미국식품의약국(FDA) 임상시험에서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 유래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허가된 물질인 연골세포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 단계에서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바꾼 것.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해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와 회사 주주들도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식약처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다.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위해 식약처에 인보사 관련 허위 서류를 활용했으며 이를 이 전 회장이 보고받는 등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조사 후 이 전 회장은 오전 4시 20분 경 자신의 조서를 열람한 뒤 자택으로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 후 고속영장 청구 및 추가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 코오롱 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 연루된 코오롱 티슈진의 권모 전무(CFO),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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