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이의신청해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결국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거래소는 이를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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